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것인데요.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치아 보철, 예방접종료,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포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건강 정보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 비용 및
진료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ira.or.kr/npay/index.do#app%2Fra%2FnpayIntro
www.hira.or.kr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되는데요.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무한 경우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주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이니 참고하면 좋아요.
비급여 보험료 할인과 할증은 1년간만 유지됩니다.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서 매년 원점에서 재생산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되면서 비급여 보험료도 바뀌게 됩니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내용,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 보세요
독감, 이런 신호를 무시 하지 마세요! (0) |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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