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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라이프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여기 다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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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long4 2024. 8. 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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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라이프, 오늘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총 정리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액체류나 날카로운 칼 등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짐을 싸다 보면  손톱깎이는? 음식은? 궁금한 게 하나씩 튀어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한번에 보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1) 전자기기 

가장 궁금한 것이 아마도 배터리일 겁니다.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 또는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됩니다.

혹 용량 확인시  mAh 표시에 당황하였다면? 침착하게 생각하세요 ^^ 1mAh = 1/1000Ah, 리튬 배터리의 전압은 약 3.8V입니다. 5000mAh 배터리는 약 18.5Wh, 10400mAh 배터리는 약 38.48Wh 이니 참고해 주세요!

 

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자료 출처: 스카이스캐너

 

2) 생활 용품과 액체 및 젤류

많은 분들이 된장, 고추장은 액체가 아니라 기내 반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형태는 액체류와 동일하게 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화장품, 헤어젤, 헤어왁스, 치약, 마스카라, 향수 등의 액체류와 젤류를 기내로 반입하고 싶으면, 용기당 100mL 이하, 총 1L까지 가능하며, 투명한 지퍼백 1개(20cmX20cm)에 모두 넣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규정을 지키면 기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액체/젤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수프, 김치, 된장, 고추장, 홍삼정은 기내반입 절대 놉!

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출처: 스카이스캐너

 

**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챙기는 필수품인 셀카봉과 삼각대는 일부 국내 항공사의 경우, 끝이 날카롭지 않으면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위탁 수화물로 보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항공사에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수화물 규정을 꼭 살펴보길 바래요. 낚싯대도 마찬가지랍니다~

 

또한 물티슈의 경우 승객 1명당 최대 큰 물티슈(200매) 1개를 허용합니다. 

3)  음식물, 음료

우선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본 음료의 단위가 300mL 이상이니 음료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 등은 100mL 초과 반입할 수 있다. 글루텐이나 젖당 등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특이 식이처방음식이 필요한 승객 역시 기내섭취분은 반입할 수 있어요. 또한, 김치는 물론 잼이나 꿀, 스프레드, 부드러운 치즈 등도 액체류로 취급되니 위탁수하물로 분류해야 합니다.

출처: 스카이스캐너

 

4) 의약품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의 반입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한항공의 경우, 휴대용산소발생기(POC)는 예약접수 단계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반입할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예약접수 단계에서 ‘특수고객 운송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 제출해야 합니다.또 FA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도 필요해요. 기내에서 산소공금이 필요하다면, 기내에서 판매하는 기내 산소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스카이스캐너

 

5) 스포츠 용품

스포츠용품은 기내 반입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전거, 서핑보드, 스키, 스노보드, 골프 등과 관련된 용품은 항공사에서 특수 수하물로 분류해서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살펴보거나 문의하는 것을 권해요

 

출처: 스카이스캐너

 

6) 공구 및 작업용품

날의 길이와 제품의 전체 길이 등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위, 드릴, 스크루드라비어 등은 날길이 6cm 이하,  렌치, 스패너, 펜치 등은 총길이 10cm 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해요. 

출처: 스카이스캐너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항공보안365에서 확인하세요~

 

 

 

항공보안365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세요

www.avsec36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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