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상품으로,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는 자.
- 연소득 기준: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CB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 가능.
- CB 신용평점 기준: KCB와 NICE의 신용평점 중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
- 금리: 연 6%에서 10.5%까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부수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 연소득 기준 상향: 기존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청년층 기준 변경: 청년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부수거래 실적: 급여이체, 제휴카드 결제, 적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등의 부수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각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와 신분증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상환 기간: 대출 기간은 최장 7년 이내로 설정되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농협, 기업, 수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