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내용이 바뀝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것인데요.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치아 보철, 예방접종료,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포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건강 정보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 비용 및
진료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ira.or.kr/npay/index.do#app%2Fra%2FnpayIntro
www.hira.or.kr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변경 내용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되는데요.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무한 경우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주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이니 참고하면 좋아요.
비급여 보험료 할인과 할증은 1년간만 유지됩니다.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서 매년 원점에서 재생산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뀌는 비급여 보험료 내용
이렇게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되면서 비급여 보험료도 바뀌게 됩니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내용,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 보세요